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등 총정리(2024ver)

by 최신정보를 가치있게 2023. 12. 30.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각 급여별로는 소득인정액의 특정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등 총정리(2024ver) 블로그 썸내일 사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세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 카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623,368원, 2인 가구는 월 1,036,846원, 3인 가구는 월 1,330,445원, 4인 가구는 월 1,620,2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4.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

     

    ✅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고, 주택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급여의 종류는 임차 급여와 자가 급여로 나뉩니다. 임차 급여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급여는 주택의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등으로 다양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의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그리고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급여의 신청 절차는 주택조사,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점검 및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며, 대상자 선정은 시·군·구청에서 실시합니다. 급여 지급은 임차 급여의 경우 매월, 자가 급여의 경우 수선 완료 후에 이루어집니다. 점검 및 평가는 LH와 시·군·구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주거 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임차 급여의 최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월 290,000원, 2인 가구는 월 380,000원, 3인 가구는 월 460,000원, 4인 가구는 월 540,000원입니다. 자가 급여의 최대 지원 금액은 경보수는 3년에 457만 원, 중보수는 5년에 849만 원, 대보수는 7년에 1,241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자는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병원 이용 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대체로 1~2천 원 선에서 병원비를 부담하며, 특수장비촬영의 경우 특수장비총액의 5%만 적용됩니다.

     

    2종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이 아닌 경우 모두 해당되며, 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2종 수급자는 대체로 1~2천 원 선에서 병원비를 부담하며, 특수장비촬영의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623,368원, 2인 가구는 월 최대 1,036,84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330,000원, 2인 가구는 월 최대 37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출산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출생한 영아 1인당 7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구당 8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 자활을 돕기 위한 급여로,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그 외에도 세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 카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만이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에게 국가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의 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3. 이로써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만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이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들도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생계급여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1.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의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등으로 다양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금품을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2.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교통비, 장애인복지, 공공도서관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병원비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1일에 공표되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077,000원, 2인 가구는 월 1,808,000원, 3인 가구는 월 2,314,000원, 4인 가구는 월 2,814,000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 총정리(2024ver)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의 직업 능력 향상과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제도로, 다양한 분야의 훈련과정을 제공합니다. 내일배움카드 500만원 지원 받는 꿀팁 배울수 있는것 1분만에 확

    7.xmasgive12.com

     

    1월 해외여행지 추천 best10, 순위, 가족 여행지 총정리(2024ver)

    새해 1월에는 해외여행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색다른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을 경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명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월에 방문하기 좋은 해외여행지를 소개합

    7.xmasgive12.com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사용법, 연차수당 총정리(2024ver)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 및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7.xmasgive12.com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총정리,온라인 사용처 (2024ver)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 2024년에는 13만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양

    7.xmasgive12.com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